편집국 데스크
-사례-
청소년 김00군(21세)은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6월 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으나 개인사정으로 7월 4일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7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월 11일(화)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으로 나타났다.
○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 그 밖에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이 적발됐다.
○ 한편,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편의점 2곳(제주 서귀포시 소재, 경남 통영시 소재), 무한리필 구이집 1곳(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고, 노래방 1곳(경북 경산시 소재)도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1644-3119)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아울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유선: 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