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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수술 부작용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기사등록 2015-09-13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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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약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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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였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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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3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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