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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찾으면 약값 부담 늘어난다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본인부담금 ‘정률제’로 변경
  • 기사등록 2015-10-20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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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만 부담하면 됐다.

이는 처방전 1매당 본인부담금이 정액제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의원에서의 의약품 조제 처방전은 이전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료급여기관이 종별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을 3~4일치를 탈 경우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형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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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0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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