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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 기사등록 2011-11-25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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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인강화초교 외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정차 단속은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과 통학용 차량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순회 단속 및 안내방송을 실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물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강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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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5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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