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7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388,812건, 약 1,616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금번 고지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각 구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는 ▲덕양구 149,011건, 710억 원 ▲일산동구 121,565건, 519억 원 ▲일산서구 118,236건, 387억 원이다.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긴 추석 연휴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