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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837억원 부과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기사등록 2017-09-13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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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건에 대한 837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280억으로 작년 대비 79억원(6.6%)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2.3%, 공동3.8) 및 개별공시지가(1.9%)의 상승과 신규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므로 지난 7월과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이번 달에 고지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1010(당초 납기일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 031-940-42513, 토지 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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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3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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