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수렵면허소지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련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0일자로 개정된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허가처리, 포획허가 기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와 대리포획자 자격 요건,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포획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토록하며, 포획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밀렵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