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인천강화소방서는 지난 23일 관내 주유소에서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주유 중 엔진정지 및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가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자 및 시민을 상대로 실시하게 됐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러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강화소방서 (서장 정병권)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