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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엄정대응
  • 기사등록 2011-12-25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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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대심리와 대규모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수차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해소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고촌읍 신곡리에 소재한 불법 중기적치장 및 중장비 수리 업소에 대해 행정 대집행했다.


 


추운 겨울날씨와 불법건축물 철거, 중장비 이동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시는 철거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행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2012년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로 지정했다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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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5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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