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1만3천여대에 18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2기분 납기는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선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한편, 군은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납부, 자동이체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및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기한내 미납시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강화군의 귀중한 혈세가 징세비용으로 추가 지출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