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지난 28일부터 2012년 2월26일까지 동절기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체, 건축․건설현장, 자동차정비업소, 쓰레기집하장, 고물상,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폐비닐소각 및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에서의 불법소각행위이다.
금번 단속기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과 무허가, 미신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도 부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소각금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성숙한 주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폐기물 소각단속 기간 중 소각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군 환경위생과(☎032-930-3336)나 관할 읍․면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소각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