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983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5,438건, 약 41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 중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983건으로 미납액 약 3억1백만 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30만원 이하, ☎1644-46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오는 12월 5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9.2%을 달성했다. 2018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