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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12-03-06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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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개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3월 한 달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 (오전 07:3009, 오후 1317시까지)으로 주요 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 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스쿨존(초등학교 정문 에서 반경 300m이내)내 과속, 신호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행위 대해 근절시켜 나가겠다면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 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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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06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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