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5개소 점검을 실시하고,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2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덕양구는 관내에 향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장을 수시 방문해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