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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4월 14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 사용... 선불카드 67만장 확보 - - 이재준 고양시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경기부양’” - - 지급대상자 명단, 4월 1일 기준 확보... 명부 확인즉시 당일 카드 사용 可
  • 기사등록 2020-04-10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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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총 67만장을 확보하고 오는 414일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20204124시 기준 고양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명부 확인 즉시 지원금을 배부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 원 위기극복지원금을 더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선불카드를 택하고 협의를 통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카드발급 기간을 2주로 앞당겨, 경기도보다 1주일가량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 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급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위기극복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에 빠른 지급 · 빠른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수령은 기간(414~ 731) 내 평일 오전 9~ 오후 8시까지 ·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엔 오전 9~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518()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수령 가능하다.

 

1차로 414~ 419일까지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해, 마지막 4차 배부는 54~ 731일까지 가구 구성원 수나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고양시 내 모든 내국인이 수령 가능하다.

 

2(420~ 26, 3~ 2인 가구)3(427~ 53, 1인가구) 수령 시에는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중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39개소에 설치되며, 가급적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고양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포함)를 확인 후 제출하면, 세대원과 지급금액 및 명부 등 담당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 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하며, 어르신 · 거동불편자 ·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형재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사용기간(831일까지)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 미사용액은 회수한다. 지원금은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트 · 대형 할인매장 ·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훼손된 카드는 해당은행 창구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행정복지센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접수창구에 각종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031-8075-2981~4),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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