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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모집 성황리 마감…경쟁률 7.36대 1 기록 -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 거주 가능…천원주택 공급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5-03-17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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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3월 6일 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됐다. 이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3,681명이 신청해 500세대 모집에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시의 특화된 정책이다. 접수 첫날부터 628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최종 모집 마감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대상 가구가 확대되면서 지원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향된 소득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가중된 점도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며, 최초 2년 거주 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간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그리고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 등으로 설정돼 있다.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최우선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순으로 배정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부부 합산 시 20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과 별개로 진행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모집 역시 5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늦어도 4월 중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입주자 모집 과정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천원주택의 높은 관심도는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인천시가 추가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원주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청 주거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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