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에 대하여 오는 28일부터 감시원이 방문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 점포, 목욕장업 등 약 7,700여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가 있으며, 구는 해당업소에 대해 사용규제 홍보 및 사용 억제를 위한 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매장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165㎡ 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소,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업종에 대해 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일 수 있도록 장바구니 이용, 머그잔 사용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