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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기분 재산세 229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2-07-17 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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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1,4822295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305건에 3739백만 원이 늘어나 약 19.4%로 증가했다. 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김포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 개별주택가격 5.27% 상승, 신규 도시지역 편입 면적의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2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주택 1기분 70,67311678백만원, 건축물분 20,76411234백만원, 선박 및 항공기 4541백만 원이 과세됐다. 참고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납기일인 731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483~2485)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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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7 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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