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진
고양시는 1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산하기관 4곳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산하기관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한 뒤 최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한다.
개정된 조례는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 4곳은 예산, 결산, 업무추진비, 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공개하게 됐다.
또한 종전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규정과 정보의 공표(범위·주기·방법의 내용),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행정감시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산하기관 4곳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