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3년도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가설건축물인 저온저장고 설치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강화군청(건축허가과)을 직접 방문해 가설건축물 신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들에 불편과 손실이 발생했다.
강화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작성 요령을 읍·면에 배포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서 등을 접수토록 개선해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설건축물인 저온저장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연장신고시 발생하는불편 또한, 읍·면 신고서 대행 작성을 계기로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저온저장고 설치 신고절차 개선이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