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폐차보상금 대납으로 견인·체납 동시 감소
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방치되는 차량은 300여 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실제 고양시민 김○○씨는 차량이 고장났지만 압류가 걸려있어 차를 방치했다가 무단방치로 신고돼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될 뻔했다. 하지만 전화상담으로 차령초과 말소 안내를 받고 관내 폐차장에서 폐차말소했고 폐차보상금으로 체납액 548,560원 납부를 완료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