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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동환 고양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폭넓게 지원” - 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가구…임대주택 이주·정착 통합지원 - 3년 간 800여 가구 주거사다리 놓아…삶의 질 높아지고 주거비는 20% 이상 감소 - 개소 5년 차 맞은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 손잡고 주거복지서비스 확산 집중
  • 기사등록 2025-01-15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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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이동환 고양시장)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5년 차를 맞이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종합지원하고 민관협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과정 밀착지원주거사다리 타고 주거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재해우려가 있는 ()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 상가 내 쪽방 거주자 △「최저주거기준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3천만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만족도 높이고 부담 줄이는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이전 거처’(2.80)에 비해 현재 거처’(8.15)에서 큰 폭(5.35)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원, 월세는 17.5만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원, 월세는 6.1만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천만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0

  • 기사등록 2025-01-15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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