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한편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총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순)를 열어 강화군수가 제출한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를 비롯한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을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특히, 금번 조례안 중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가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의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집행부의 20개 실과소로부터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집행부에 대하여 강화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완․개선할 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