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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전쟁”
  • 기사등록 2014-11-26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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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2014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10월 말 현재, 구의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 79천만 원을 포함 총 72억 원으로 이번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액의 20%13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76일 이후 체납발생일이 60일 이상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00, 체납액 2억 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중 선별, 체납자별 담당을 지정하고 맨투맨으로 납부독려 하는 한편, 책임징수제를 정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송달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한 체납금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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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6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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