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고양시 일산동구는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가꾸기의 일환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개방화장실 신청자격은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건축법상 용도가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이 2천㎡ 이상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로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일산동구 환경녹지과(031-8075-6243)로 신청서(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기준표로 심사해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약 13개소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1년간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 등 매월 12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금년에 개방화장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시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