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
동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1단계에서는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과제 지원필요성 등을 무상 지원(350개 과제 내외)
◦ 2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 상담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한다.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무상 지원(200개 과제 내외)
◦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00여개사에 대헤서는 최종 지원과제(100개 과제 내외)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를
정부지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총사업비의 25% 이상 자부담 필수(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독으로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대기업, 협동조합, 지자체를 제외)
◦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지원제외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1페이지)와 자가진단표(1페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관기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자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휴·폐업자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http://www. 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