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강화를 단행했다.
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더욱 촘촘한 전세피해 대응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일정 보증료를 받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대신 진다.
그러나 그간 적지 않은 보증료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경기도가 확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도내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청년 외 일반인은 연 6천만 원, 신혼부부는 연 7천500만 원 이하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외 일반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정부24 내 ‘보조금24’ 또는 HUG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세 사기에서 자유로운 주거 환경’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행정적 지원 역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