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김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의 전환과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국토계획법」과「같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투자활성화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전환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행위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 외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 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나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일부를 반영했다.
전 상권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개발행위가 완화 적용․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