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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 기사등록 2025-03-19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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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서울시)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A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설계 도면을 다시 수정해야 했다.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반영해 설계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기준을 폐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발코니를 개방형으로만 설계해야 했지만, 이제는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어 거주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해 마련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전면 폐지하면서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고, 발코니 유효폭 기준(0.8m 이상)도 사라졌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발코니 설치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주거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설계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통해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고, 기존의 층수 제한(지상 3층~20층)도 완화되었다. 


다만,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의 구조변경(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망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보다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졌고, 오피스텔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이 소형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았지만, 발코니 활용에 제약이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 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 부동산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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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9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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