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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아요”…인천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이용 저조 - 인천시 조례 제정 1년 넘었지만, 법률지원 사업 인지도 낮아
  • 기사등록 2025-03-21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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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를 떠안아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시행 중인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이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3월,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처음 듣는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기존 공공법률지원을 받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련 정보가 학교,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 청소년복지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었지만, 이 제도를 몰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소송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가 지원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있어도 모르면 쓸 수 없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기관 연계 안내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도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더욱 많은 청소년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학교, 지자체, 복지기관이 함께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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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1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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