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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 기사등록 2020-03-19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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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20년도 1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19일부터 4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8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 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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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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