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 방제가 필수! -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방제 - 작업 시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 균 이동을 막아야
  • 기사등록 2020-03-23 10:09:10
기사수정

고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는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제화합물 등을 이용해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 방제 대상 병으로 식물의 ··가지·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발병 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 및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기주농작물을 매몰해야 하며, 발생 과원은 기주식물 재배가 3년간 금지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병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예방을 위해, 등록된 약제를 방제 적기에 살포해야한다.

최근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살포 적기가 4~7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방제해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동제화합물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 사용 시에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기를 앞당겨 살포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화합물로 방제하면 된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방제 적기에 사용가능한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를 정해진 희석 배수를 지켜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살포하고, 화 곤충 및 비바람, 농작업에 사용되는 전정 도구 등으로도 전염이 가능하므로 작업 시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라며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고양시농업기술센터(031-8075-4280~2)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23 10:09:10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