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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4월부터 단속 돌입 - 4월부터 인천 전역서 5등급 경유차 단속 -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5-03-27 10:01:26
  • 기사수정 2025-03-27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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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넘어서 상시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옹진군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흥면만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란 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 유예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약 2만여 대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천여 대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 한 영세 자영업자는 “차를 바꾸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단속에서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러 시청까지 찾아갔다”고 말했다.


운행 제한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이후부터는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같은 달 내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과태료는 월 1회만 부과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안내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사업에 대한 정보는 인천시 홈페이지이나 시청 대기보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상시 운행 제한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본격 시행하는 도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성과와 시민 반응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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