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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 확대 - 이달 31일부터 시행…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 기사등록 2025-04-01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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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며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더 많은 가정이 우선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을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들을 양육공백 가정으로도 인정, 돌봄 서비스 지원 판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자료=여가부)

실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공식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도 이번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양육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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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1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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