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결혼과 출산이 늦춰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생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래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난자동결 시술은 더 이상 특정 의료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49세 여성 중 향후 임신·출산을 계획하고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를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 여부는 관계없다. 난자동결 시술이 완료된 후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4월 1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동결된 난자를 향후 임신 시도에 활용할 경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항암 치료나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의 검사·시술비 및 1년 보관료를 생애 1회 지원하며, 향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보건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개인의 삶의 계획을 존중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