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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커녕 폐업 문자만…필라테스 ‘먹튀 피해’ 속출" - 서울·경기 중심으로 폐업 피해 급증…대부분 환불조차 어려워 - 장기 이용권·현금 결제 비율 높아…계속거래’에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25-03-31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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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폐업 지표 (자료=소비자원)

“건강을 챙기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1)는 지난 1월, 새해 목표로 체형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에 등록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선결제했지만, 수업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시설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전화는 물론 문자 답장조차 없었다”며 “남은 건 계약서와 무응답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처럼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먹튀 폐업’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장기 이용권을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한 소비자들이 피해의 중심에 서 있으며, 대다수가 20~3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접수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업’에 따른 피해 접수는 같은 기간 287건으로,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에도 19건이 새로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접수만큼 해결 사례는 드물다. 전체 폐업 관련 접수 중 79.1%는 사업자와 연락이 끊겨 환불이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일부 소비자는 수업 중단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스케줄 앱에서 강사 일정이 사라지며 폐업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벤트’ 명목으로 기존 회원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 뒤 영업을 접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피해자는 “첫 등록이 끝나기도 전에 강사에게 할인권을 권유받아 150만 원을 추가 결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수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피해자의 96.9%는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26.6%), 40대(18.6%)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37.3%)과 경기도(32.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도 적지 않아, 2025년 1월 기준 평균 계약금은 122만 원에 달했다.


결제 방식 역시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피해 사례 중 60% 이상이 환불 요청이 어려운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된 반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이용자는 21.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결제 방식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계약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능하면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고, 사업자의 운영 이력이나 과거 민원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 시에는 ▲계약서 보관 ▲환불 규정 숙지 ▲휴회 및 해지 요청 시 증빙 자료 확보 등이 필수적인 예방책으로 꼽힌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빠르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요청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반복적인 이용이 전제되는 ‘계속거래 서비스’는 사업자의 도산이나 폐업 시 소비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소비자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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