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수
이번 점검은 이달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 7곳은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세륜시설의 적정 운영상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 세차 상태 등이다. 또 공사장 주변도로나 내부 통행로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환경녹지과 강영호 환경보호팀장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은 사업자에게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