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김포시는 금년 상반기 내 양촌 노인복지회관 및 갈산3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사업비 174백만원을 투입해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노령인구가 급증함에도 관내 120개소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해 노인 보호구역은 단 2개소에 불과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약2%도(전국5%) 못미치는 수준이나, 그동안 설치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장치인 ‘노인 보호구역’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 및 활동영역이 넓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점차적인 노인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