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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 5월 30일까지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6-05-03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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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20161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5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군의 공시대상 주택은 18,629호로 전년보다 395호가 증가되었으며,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1.23%가 상승했다. 한편, 인천시의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7%가 상승해 강화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 가격과 마찬가지로 5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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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3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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