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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마송중앙초등학교 앞길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단속
  • 기사등록 2011-12-05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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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중앙초등학교 앞길 100m, 90m구간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2월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던 곳이다. 시는 현수막 게첨, 반상회 통보, 계도장 발송 등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한성 교통개선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교통개선과 교통지도담당(☏980-5568 ~ 5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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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5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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