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주택 2기분, 토지분 약 134,537건
  • 기사등록 2024-09-13 16:35:21
기사수정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92024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34,537·414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는 납세 기간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비대면 납부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13 16:35:21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