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덕양구, 2024년 하반기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일제 조사 실시 - 9. 24.~10. 31. 불법 사용·경작, 컨테이너 점유 등
  • 기사등록 2024-09-23 15:13:39
기사수정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924일부터 1031일까지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도모하고 도로 내 무단 점용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대상은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지역 허가 없이 도로 구역 내에서 경작하거나 컨테이너 점유, 공사 자재를 적치한 지역이다.


덕양구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과 도로의 무단점유 등 불법 사항을 해소시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 안전 사항을 개선하겠다. 또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23 15:13:39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