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제공에 대한 제한규정은 1997. 11. 14. 신설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상시 금지된다고 하였음.
□ 특별단속활동 실시에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1. 30.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