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이번 조치로 시내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15분 유예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중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정차 단속은 완화할 계획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소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식 시간 단속 유예에 대해서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적극 계도와 이동주차 등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상점주들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환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깐 동안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