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주거지역 및 인근 주변 도로, 학교, 통학로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 하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해 처벌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인 1조의 총6개 단속반을 편성해 양촌, 구래, 마산, 장기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포함해 김포시 전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 중인 차량을 단속해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소음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없도록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