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 개정 공포에 따라 김포시가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합리적 개선 ▲배출시설 허가․신고의무가 기 설치 운영중인 자까지 확대, ▲불법 퇴비․액비살포 행위 포함 등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특히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가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까지 확대 포함되면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또한 주로 농사철에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 퇴비․액비 살포 행위를 벌칙대상에 포함해 퇴비․액비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 경제환경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SNS홍보 및 관련 협회, 축협 등에 문서를 발송하며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축산농가 및 관계자가 법령을 숙지해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