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194개소로 대부분 1972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총 43개소에 22,642m가 개설되었다. 2016년도에는 강화읍과 길상면 지역에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26개소(연장 3,332m)를 폐지하고 38개소(연장10,637m)를 변경 조정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과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151개소에 달하는 많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 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기존도로 확포장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규제완화를 통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에 대한 건축 행위 등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