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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도 OK!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본격 활용 -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 기사등록 2025-03-21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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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사진=법무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가능해져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금융권에서도 이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계좌 개설을 위해 반드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이 중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서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안성과 편리성을 갖춘 이 시스템 덕분에 금융권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게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가 돼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본격적으로 금융권에 도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및 장기 체류자의 금융 거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금융 업무에 활용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보험, 증권, 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 편의를 넘어서, 외국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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