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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라더니 렌탈상품? 상조서비스 ‘꼼수 계약’ 급증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5-03-27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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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상조서비스 가입을 미끼로 한 결합상품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별도의 고가 렌탈계약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987건이며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477건에 이르렀다. 피해 유형은 주로 상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사례 중에는 SNS를 통해 광고된 적금 형태의 상품이 실제로는 상조서비스와 별개의 렌탈 계약으로 묶여있어 문제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소비자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가 사은품이라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300만 원이라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월 납입금 완납 후 원금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건조기를 받은 소비자가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 시 제공되는 물품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업체의 불분명한 설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상품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도 계약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 시에는 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장기간의 복잡한 상조 결합상품 계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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