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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90% 환급 가능 - 고용보험 1~7등급 대상…중기부 지원과 중복 시 최대 90% 환급 -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인천신보·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통해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03-26 10:58:46
  • 기사수정 2025-03-27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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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1인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물가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는 필수지만 현실에선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인천시가 이 같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내민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1인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 지원과 중복으로 활용할 경우 기준보수 1~2등급 가입자에게는 최대 90%의 보험료 환급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고용보험 등급 기준 1~7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공동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당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폐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지만, 당장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가입 자체를 꺼리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특히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일수록,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 가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인천시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 놓일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일(화)부터 전자메일 접수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노동자이자 사용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 이 같은 시도가 전국 지자체 차원의 정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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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6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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